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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퀴티 레지덴셜, 합병신고서에 모건스탠리 재무 자문 의견서 사용 동의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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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퀴티 레지덴셜(EQUITY RESIDENTIAL, NYSE:EQR)이 진행 중인 합병 절차와 관련해 재무 자문사인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 Co. LLC)로부터 자문 의견서 사용 동의를 받았다. 모건스탠리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2026년 6월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에퀴티 레지덴셜의 S-4 등록신고서(합병신고서)에 첨부했다.

이번 동의에 따라 에퀴티 레지덴셜은 S-4 등록신고서 및 이에 포함되는 위임장과 투자설명서(Proxy Statement/Prospectus)에 모건스탠리가 2026년 5월 20일 작성한 서면 의견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의견서는 등록신고서의 '부록 C(Annex C)'로 첨부된다.

또한 모건스탠리는 등록신고서 내 '요약—에퀴티 레지덴셜 재무 자문사의 의견', '위험 요인—합병 관련 위험', '합병—합병 배경', '합병—에퀴티 레지덴셜의 합병 이유 및 이사회 권고', '합병—에퀴티 레지덴셜 재무 자문사의 의견', '합병—특정 미감사 예측 재무 정보' 등의 항목에서 자사 의견서에 대한 설명과 언급, 그리고 자사 사명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이번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자사가 1933년 미국 증권법 제7조 및 관련 규칙과 규정에 따라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물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증권법 및 규정에서 정의하는 '전문가(experts)' 범주에 자사가 포함된다는 점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에퀴티레지덴셜 #EQR #모건스탠리 #합병신고서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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